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악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⑤ 조치의무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red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의무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20201210,31223,20201208)/제30조의5|'''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제5항 >흔히 말하는 n번방 방지법의 법령에 특정 성범죄 피해 정부 기관들이 아예 명시되어 있어서,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온 대부분의 삭제 요청은 바로 진행했지만, 일부는 표현의 자유나 단순 토론으로 생각되어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성범죄 관련 언론 기사는 멀쩡히 있는데 사이트에서 해당 언론 기사를 토론하는 것(당연히 성범죄자를 비판)도 삭제 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삭제 요청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견 물어본 결과 모두 삭제가 부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잘못된 삭제 요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위에 언급된 관련 기관들이 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거절한 것과 달리 지금은 무조건 삭제하고 있습니다. >[[https://www.fmkorea.com/3514006732|에펨코리아 공지 중]] 이 공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n번방과 같은 성착취 게시물이 아니라 성범죄 관련 언론 기사와 관련되어 토론하는 것, 성범죄자를 명백히 비판하는 글 역시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이것을 사이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워야 하기 때문에 과잉 규제이자 전형적인 검열의 행태이다. 또한 이러한 수준의 국가 차원 검열 기술을 조금만 변조해 악용하게 될 경우 '''차후 정치/종교/사상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도 검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